10곳 선정! 성남 단대동 이혼상담소 상담 안내

성남 단대동 인근 이혼소송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성남 단대동 · 업종 이혼소송변호사 외
성남 단대동에서 이혼소송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성남 단대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조정이혼, 이혼무효소송, 이혼상담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교육,학문>연구,연구소

이혼소송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남 단대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6층

위도(latitude): 37.4519493

경도(longitude): 127.1604389

성남 단대동 이혼소송변호사

성남 단대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성남 이소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394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0 6층 601호

성남 단대동 이혼소송변호사

성남 단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성남 단대동 이혼소송변호사

성남 단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나날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3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7-1 1층

성남 단대동 이혼소송변호사

성남 단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3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7-1 3층

성남 단대동 이혼소송변호사

성남 단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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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성남 단대동 이혼소송변호사

성남 단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임인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1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9-1 1층

성남 단대동 이혼소송변호사

성남 단대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여성변호사 김영선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4713 한림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한림빌딩 5층

성남 단대동 이혼소송변호사

성남 단대동 지역 조정이혼 검색 업체
아이웰페어 연구소

분류: 교육,학문>연구,연구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성남 단대동 이혼소송변호사

성남 단대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기세 성남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50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6-1 2층 201호

성남 단대동 이혼소송변호사

FAQ

성남 단대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활이 곤궁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호 부양 의무에 근거하며,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주로 청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