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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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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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는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항소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를 옮긴 것은 주소지 변경일 뿐,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소유권 변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 신고 시점은 부부 공동 생활이 실질적으로 해소된 별거 시점을 판단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별거 이후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