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동 비교해보기 좋은 곳 10곳

삼정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삼정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삼정동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부부상담, 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조정이혼신청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삼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김박사부부상담 전문크리닉센타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 솔라리움 A동 6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05 솔라리움 A동 608호

위도(latitude): 37.5049421

경도(longitude): 126.7653887

삼정동 부부상담

삼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부천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1-1 3층 32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90 3층 321호

삼정동 부부상담

삼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소심한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8 533동 7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44 533동 701호

삼정동 부부상담

삼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삼정동 부부상담

삼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삼정동 부부상담

삼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대신트라우마복지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61

삼정동 부부상담

삼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행복한삶을위한연구소지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9-17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413번길 20

삼정동 부부상담

삼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더디텍티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5-31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437번길 24-1 1층

삼정동 부부상담

삼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삼정동 부부상담

삼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승 이형기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4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9 201호

삼정동 부부상담

FAQ

삼정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혼 소송을 통해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직전의 심각한 별거나 실질적인 이혼 합의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이혼한 날로부터 2년)는 법에 정해진 제척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